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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생산품

일반노동시장에 참여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을 고용하는 생산시설에서 만드는 생산품 또는 용역․서비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란?

중증장애인생산품에 대한 공공기관의 우선구매를 의무화함을로써 중증장애인의 고용을 확대하고, 근로장애인의 안정적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 운영주체 역할 및 기능

  •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 : 우선구매 관련 총괄
  • 중증장애인생산품 업무수행기관(지정일자 : 2012. 9. 21.)
    - 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 한국장애인개발원
  • 중증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 및 품질관리
    - 중증장애인 고용 확대 및 다양한 생산품목 개발
    - 중증장애인생산품 납품 및 A/S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실적관리

공공기관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 공공기관의 장은 공사를 제외한 구매하는 모든 생산품 및 용역 등에서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여야 함
  • 공공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에 따라 공공기관 총 구매액의 100분의 1이상을 중증장애인생산품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목표를 계획하고 이를 이행하여야 함
  • 공공기관의 장은 소속 기관에 대한 기관평가를 실시할 때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함

우선구매 의무 관련 주요 내용(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 제3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 및 시책을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 제6조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지원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의 구매증대를 위하여 공공기관에 우선구매를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공공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20조 다른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중중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규정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구매계획의 작성 및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기술 개발제품 등에 대한 우선구매
    -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2조의3에 따른 장애인표준사업장 생산품의 우선구매

우선구매 적용대상 기관

  • 국가기관
  • 지방자치단체
  •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우선구매를 위한 공공구매 방법

우선구매를 위한 공공구매 방법
일반 구매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또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서 구매
조달청 구매 조달청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구매
간접 구매 (해당기관과 계약한 일반업체 등에서 구입하는 중증장애인생산품도 해당기관의 구매에 포함)
사무기기 유지보수 계약업체(재생토너카트리지 등)
단체급식 위탁업체(농산물 등)
청소 및 학술용역업체 등(화장지, 인쇄물 등)
수의계약 구매 중증장애인생산품 업무수행기관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와 유사한 시설이 공공기관과 동 계약을 대행하는 것
“관계법령”「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특별법」제7조제3항 및 제12조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