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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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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665회 작성일 21-06-17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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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 01 

수의기관 계약의뢰 및 양자간(판매시설-생산시설)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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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달요청 : 수요기관의 장은 구매품목의 품명, 규격 등 관련사항을 판매시설에게 전달 및 수의계약 대행 요청 (ex. 공문 - 수의계약대행 의뢰)

2. 계약 : 판매시설은 수요기관의 조건에 맞는 생산시설을 선정, 각종요청서류 전달

3. 납품 : 생산시설에서 수요기관으로 직접 생산품 납품

4. 대급지급 : 검사검수가 완료된 계약건에 대해 수요기관에서 생산시설로 대금지급




방법 02 

판매시설 추천에 의한 양자간(수요기관-생산시설)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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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추천요청 : 수요기관은 구매품목, 추천기준 등 추언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판매시설에 수의계약 대행(기관추천)요청

2. 배정요청 : 수의계약대행 요청물량을 배정받고자 하는 생산시설은 관련 서류 제출

3. 추천안내 : 판매시설은 수요기관의 조건에 맞는 생산시설을 선정하여 수요기관에 안내

4. 계약 : 판매시설의 추천을 참고하여 수요기관-생산시설 간 직접계약

5. 결과통지 : 수요기관은 계약내용을 판매시설에 통지

6. 납품 : 생산시설에서 수요기관으로 생산품 직접 납품

7. 대금지급 : 검사검수가 완료된 계약 건에 대해 수요기관에서 생산시설로 대금지급



방법 03 

수의기관 계약의뢰 및 삼자간(수요기관-판매시설-생산시설)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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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달요청 : 관련사항을 기재하여 판매시설에 수의계약 대행 요청

2-1. 계약1 : 판매시설은 수요기관의 조건에 맞는 생산시설을 선정하고, 수요기관과 계약체결

2-2. 계약2 : 생산시설과 판매시설 간 계약 체결

3 납품 : 생산시설에서 직접 생산품 납품

4 대금지급 : 검사검수가 완료된 계약 건에 대해 수요기관에서 판매시설로 대금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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