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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두리공판장은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의 예정명칭입니다. 지역 이름을 붙여 “00곰두리공판장”을 운영되다가, “00시․도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로 그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현재는 “곰두리”라는 명칭은 사용하지 않으며, 곰두리라는 명칭이 들어간 장애인관련 단체와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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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기업제품”이란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제2조에 의거 장애인이 소유하거나 경영하고 있으며, 기업에 고용된 상시 근로자 가운데 장애인 비율이 30% 이상인 기업에서 생산된 제품을 말합니다. 「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특별법」에 규정된 요건에 의거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