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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제3차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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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622회 작성일 22-01-11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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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104항에 의거하여 붙임과 같이 2021년도 제3차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을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 21년도 제3차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


2. 공고기간 : 2022. 1. 7.() - 2022. 1. 28.(), 21일간 공고

 

붙임  2021년도 제3차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 총괄표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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