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중증 장애인생산품 전시·판매 행사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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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849회 작성일 23-05-17 10:18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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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중증 장애인생산품 전시·판매 행사 개최
남원시가 지난 16일 시청 1층 로비에서 중증 장애인생산품 전시·판매 행사를 개최하였다.
이번 행사는 전라북도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주관으로 장애인생산품에 대한 인식개선 및 구매촉진, 판매 확대를 위해 진행되었으며,
이번 행사는 전라북도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주관으로 장애인생산품에 대한 인식개선 및 구매촉진, 판매 확대를 위해 진행되었으며,
도내 20여 곳의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서 생산한 사무용품, 생활용품, 식품 등 다양한 제품을 전시·판매하는 시간을 가졌다.
남원시 관계자는 “이번 전시 및 판매 행사를 통해 장애인생산품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고
남원시 관계자는 “이번 전시 및 판매 행사를 통해 장애인생산품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고
제품구매가 촉진되는 좋은 기회가 됐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중증 장애인생산품 구매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단순 구매에서 끝나지 않고
“앞으로도 중증 장애인생산품 구매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단순 구매에서 끝나지 않고
장애인의 경제·사회적 자립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장애인생산품에 대한 구매촉진 및 활성화를 위해 한층 노력해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중증 장애인생산품과 관련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서는
공공기관의 경우 공사를 제외한 물품 및 용역 구매 총액의 1% 이상을 중증장애인생산품으로 우선 구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은 「장애인복지법」제5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은 「장애인복지법」제5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장애인직업재활시설
, 「장애인복지법」 제63조에 따른 장애인복지단체,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제2호의 재활훈련시설에서 생산된 상품만 인정된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지난 4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위원회를 통해
한편, 보건복지부는 지난 4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위원회를 통해
2022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액은 7,005억 원, 구매 비율은 1.01%로 법정 의무구매 비율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출처 : 복지TV 전북방송(http://www.wbcjbtv.com)
출처 : 복지TV 전북방송(http://www.wbcjb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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